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정관
2022. 9. 14. 제정
2023. 4.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영문명 “The Roh Tae-Woo Foundation”, 약칭 “노태우센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5안길 63에 둔다.
- ② 필요에 따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이하 ‘노태우 대통령’ 이라 한다)와 노태우정부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여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민주사회 시민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연구사업
- 1. 6.29 민주화선언 이후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의 참여와 역할 연구
- 2. 북방외교와 자주외교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연구
- 3. 노태우 정부 이후의 남북관계의 변화 연구
- 4. 88올림픽과 스포츠 외교 연구
- 5. 노태우 정부의 탈이념 ‧ 실용적 접근 연구
- 6. 기타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에 대한 연구
- ② 목적 사업과 관련한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
- 1.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 2. 시민사회에 필요한 외교,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 민간 및 공공 외교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 3. 동아시아 및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미래 세대 육성 교육 프로그램
- 4. 기타 노태우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여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 ③ 노태우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추모. 기념사업
- 1. 노태우 대통령에 관한 자료 정리 및 보존
- 2. 민주화 자료 보존 및 기념관 운영
- 3. 북방외교 자료관 운영
- 4.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노태우 대통령 묘역 관리
- 5. 기타 노태우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
-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법인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 각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 ①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②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직접적 이익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 ② 제1항 제2호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상임이사)
- ① 재단은 목적사업과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단,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에 하여야 하며,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 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1.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법인이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다만, 이사가 상근하거나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담을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보수 또는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법령 ‧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5.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 ④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과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년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대면 이사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사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1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7. 직제규정 ‧ 인사규정 ‧ 복무규정 ‧ 보수규정 ‧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 될 때
- 3.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3조(회의록의 작성 ‧ 비치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조직
제24조(고문)
- ① 법인의 고문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 의결로써 위촉 및 해촉한다.
- ②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 ①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의 목적사업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각계 인사들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출연자나 발기인 등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 등)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수입금)
- ①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 3. 사업수익금
- 4. 전년도 이월금
- 5. 기타 수익금
- ②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6조(회계 및 기부금의 공개)
-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조사자의 구성 및 임면)
-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법인의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의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 설립 후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2”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1 : 기본재산 목록
별지 2 : 설립 발기인 명단